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액체류는 기내반입이 제한됩니다.
국내선, 국제선에 따라 규정이 달라지므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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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선의 경우
・차 등의 음료 : 기내반입 가능
・알코올 음료 : 기내반입 가능
※알코올 도수가 24% 이상 7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승객당 5리터까지 반입 가능
※알코올 도수가 70%를 초과하는 경우 기내반입 불가
・화장품/의약품 (비방사선약품) : 기내 반입 가능
※0.5kg 또는 0.5L 이하의 용기에 담겨 있고 총량의 합이 2kg 또는 2L 이내일 것 -
국제선의 경우
100ml(g)를 초과하는 용기에 담겨있는 액체류는 기내반입이 불가합니다.
아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기내반입이 가능합니다.
100ml(g) 이내의 용기에 담겨 있으며 총량의 합이 1리터 이하로 하나의 투명한 지퍼팩에 밀봉 가능한 것(가로 20cm 이하 × 세로 20cm 이하)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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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기내반입 수하물에 대해서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